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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2018.04.07.  |  윤선재 기자

 

 

도로교통법이 개정∙공포 되었습니다.(2018.03.27.)

가장 주목을 할 부분은 이제 시내주행에서도 자동차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도로 즉 시내를 주행하는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만이 안전띠 착용 의무대상이였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를 타는 모든 사람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결과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시 사망위험이 15~32% 감소 하였다는 것에서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상업용 차량도 당연히 적용되며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대신 택시∙버스의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 입니다.
또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띠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차를 탑승하는 모든 사람들은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필히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도로교통법상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처벌
 – 운전자 본인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시 : 범칙금 3만원
 – 동승자 미착용(법 제50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위반) 시 : 과태료 3만원
  /동승자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이번 도로교통법의 개정 사항 중에는 안전띠 의무 착용 이외에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 관련 내용은 첨부된 경찰 브리핑 자료를 확인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이 있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습관 입니다.
올댓모터스 독자들께서는 자신과 가족, 타인을 위해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관련내용은 아래의 URL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police.go.kr/portal/bbs/view.do?bbsId=B0000011&nttId=20080&menuNo=200488#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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