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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2018.02.25.  |  윤선재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

 

벌써 해를 넘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자동차에 치고 그 중 딸아이는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엄마는 6살 딸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끝내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더구나 아이의 엄마는 15년차 현직 119 구급대원이라 이번 사고 내용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여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고 현장이 비록 사유지이긴 하나 횡단보도 위였다는 것이 더 안타깝게 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위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유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하는 것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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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 보도 내용]

 

반적으로 운전자라면 잘 알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되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보는 것처럼 횡단보도사고의 경우 그 책임이 엄중하고 종합보험을 들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와 같은 사유지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중앙선, 주차선, 횡단보도 등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들이 지켜지지 안았을 때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의 1호에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법 제10조에 그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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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에서 정하는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곳을 이야기 하며, 아파트 단지나 기타 사유지 내의 통로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동일유사한 사건을들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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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클릭시 링크 이동]

경우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모든 도로가 도로교통법 제2조의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와 피해자는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약속된 횡단보도 통행을 하였음에도 그 신뢰를 무시 당하고 사고를 당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들은 일반일들의 상식을 넘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사유지와 같은 사적영역에 까지 경찰권이 미치게 된다면 사생활의 침해 등 더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집의 담 안이나 혼자 사는 집 앞의 나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 테지만, 공동으로 모여 살며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파트 단지 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생활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인 도로와 같은 장치(중앙선, 횡단보도 등)를 해두고 지킬 것을 요청하는 공간이라면 도로에 준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책임의 방식이 현재로서는 형사책임만을 논하게 되겠으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기준도 보다 더 높게 하여 운전자의 높은 주의를 유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정신적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지금의 기준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운전은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운전자 스스로가 더 조심을 하여야 할 것이고 사회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및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하여 이번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청원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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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게시판]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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