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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법규 등 규정 마련 시급

May 26, 2019 | 윤선재 기자

 
[임대를 하기 위한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윤선재 기자]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앱을 통하여 길거리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킥보드가 GPS 등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늘 충전을 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쏘카와 그린카 같이 자동차를 단시간 임대하며 나눠 쓰는 모습은 이제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와 소유의 개념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어 가듯 이동수단에 대한 것도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단거리 이동을 위하여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예를 들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같은 이동 수단들이 심심찮게 길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들도 한 개인이 괜찮은 제품 하나 마련하는 것도 사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에 의해 하나쯤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도 목돈이 들기 때문에 구매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여러 서비스 처럼 길을 가다가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나 차를 타기는 애매한 공간을 다녀야 하는 경우 잠시 빌려 탔다가 아무데다 두고 앱으로 반납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듯 사용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 이런 서비스도 지금 당장 사용하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조심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9 스마일 모빌리티 페어 기사에서도 다룬 것 처럼 기술의 개발과 사용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수 많은 개인이동 수단들이 법제도나 기타 규정들의 미비로 제대로 이용할 수 없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모처럼 전동킥보드 하나 샀더니 어디에서도 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전동킥보드 등 모터를 장착한 개인용 이동수단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원동기장착자전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나 자전거전용 도로와 같은 곳에서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조 19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이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 등이 약 300w~500W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대부분이 이 규정에서 이야기 하는 원동기장착자전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다니면 안되는 곳을 다니며 보행자를 위협한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동킥보드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신다면 바로 오토바이로 인도를 질주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착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또는 전동휠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소개해 드린 임대형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빌려서 타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해당 전동기기류를 임대한 임대업자는 무면허운전의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동킥보드 등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달리는 도로(차도)를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볼 때 정부는 조금 더 편하게 다녀보자는 생각에 전동킥보드 등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는 원망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게 최초 5G를 상용화 하고 인터넷 속도는 전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빠르고 진보적이지만 법규정은 너무나 더뎌서 여러가지 서비스와 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현행 법 아래에서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며 사고 등의 문제 발생시 업무상 민, 형사상의 많은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도적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희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9 .3 18.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논의 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 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별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ㅇ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의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 국토부는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 산업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ㅇ 주행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 (경찰청)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규제는 전기자전거에 준한다.

– (행안부)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한다.

ㅇ 장기적 관점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 및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규정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내용의 제도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과 편리한 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들이 구체화 되기 까지는 지금의 사용자들은 본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임대를 하기 위한 전동킥보드가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윤선재 기자]

 

윤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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