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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통과는 되었지만…..

2018.12.01.  |  윤선재 기자

[음주운전사고 예방 캠페인 포스터 /  출처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11월29일 국회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수 많은 언론에서 윤창호법의 통과를 타이틀로 쓸 만큼 윤창호법 통과여부가 세간의 관심사항 이였슴은 분명합니다.

윤창호씨는 사고 당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카투사로 군복무 중이였으며 전역을 4개월 앞둔 상태였습니다. 지난 9월25일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는 새벽2시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함께 신호대기 중 만취한 BMW 320d 승용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11월 9일 오후 2시 37분께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윤씨의 친구들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 윤씨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 예방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약 40여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대통령까지도 언론을 통하여 적극성을 보였던 사건이였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그 과정에서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등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윤씨의 친구들이 준비 하였던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음주운전 초범 기준 2회를 1회로 낮춤.

–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

–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었던 알콜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여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음주운전의 형량을 현재 최대 3년에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

현행 음주운전과 관련된 단 몇 개의 조문이지만 잘 살펴보면 음주운전 단속 되상이 되는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그 처벌까지 음주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내용들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과 세간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내용 중에서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또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발의 되었던 초안에서 처벌 하한인 ‘5년 이상의 징역’ 부분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면서 반쪽 개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원안과 다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처벌 범위가 과실범의 경우 고의범 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기 곤란한 현행 법률체계 때문이라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9일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의  적발회수 및 단속시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이미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허용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론상으로 소주 1잔도 용납이 되지 않게 되지만, 결국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되어야 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과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습관을 새롭게 하고 사회 분위기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형성 될 때 비로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겨진 도로교통법 개정의 과정도 지켜보며 진정으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입법을 하는지 국민 스스로가 입법 감시자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그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안 제82조제2항제6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 

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1항 신설).

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함(안 제148조의2제2항).  (예: 혈중 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9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8조의2제3항제1호).

[의안번호 :1671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발췌 / 표창원의원 대표발의]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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