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12대 중과실 아니야…대법원 판례 변경
2024.06.24. | 윤선재 기자
지난 2024년 6월 20일 도로 위의 “백색실선”에 대해 그동안 유지했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먼저 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해당 판례의 내용이 “백색실선”에서 차선 변경이나 지시 위반에 대한 면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의 처분 그리고 사고시 민사상 책임은 져야한다.
2021년 7월 9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문제의 “백색실선”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변경된 차로의 뒤에서 오던 개인택시가 추돌한 사고로 승객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2004년 “백색실선”이 당시 10대중대과실(현 12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처벌특례”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했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변경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처벌특례” 및 제4조 1항 규정을 받게 되어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공소제기 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백색실선”의 경우 다른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도로교통법 제6조,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나 규격 설치 등 여러가지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규제표지가 아닌 노편표시 항목으로 규정 되어 있고, ‘도로표지의 종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진로변경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통행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재 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라고 하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004년 대법원 판결을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함에 따라 “백색실선”에서의 사고가 “처벌특례” 적용을 받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의 각호의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에서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처벌특례”의 적용이 배제됨을 주의하여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이렇게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처벌은 완화되었지만, 도로 위에서의 운전…! 서로의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고 서로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운전을 하는 만큼 모든 운전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윤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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