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출 수 있나? 황색등 딜레마
2024.06.02. | 윤선재 기자
최근 도로 위 “신호기의 황색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판례도 딜레마존에서의 운전자들의 마음과는 달리 이전 판례들과 다르지 않게 “정지”하라는 것이다.
황색신호에서 정지를 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사고가 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며 황색등은 정지신호로 해석하였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195 판결)
이러한 황색신호에 대한 해석이 현실적으로 지금의 운전환경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례 뿐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도 교차로 진입전 ‘황색의 등화’시 ‘교차로 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공2019상,425])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2항의 별표2 중 황색의 등화 부분 ]
뿐만 아니라 황색신호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2항의 별표2‘를 보시면 황색등화시 ‘차마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정지를 하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운전 중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들 할까?
황색신호, 일명 딜레마존에 들어서도 속도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고 알려져서 그냥 지나가시기도 하고 빨간 정지 신호만 아니면 정지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알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또 일반적인 시내주행 속도 시속 50km/h만 하더라도 급정거를 하게되면 후속차량과 추돌위험이 있어 그냥 지나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제 딜레마존에서의 사고, 즉 황색신호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되고 사고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이번 판례를 통해 더 명확하게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운전자들의 지금까지의 운전습관에 변화를 주거나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황색등에 관한 규정이 국제 표준이라고 일컫는 일명 “비엔나 협약”이라해서 “1968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교통신호, 교통표지, 노면표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1) 도로교통협약(Convention on Road Traffic)과 (2) 표지 및신호체계협약(Convention on Road Signsand Signals)을 제정 및 선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8년 비엔나협약이 국제적인 효력이 있는 협약임을 인정하였으나, 이들 협약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는 않다.
경찰에서는 아직 황색등에서 진행하는 경우 단속카메라를 통한 단속시 신호위반에 대해 여유를 주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색등, 딜레마존 도로위 현실과 법과 그 판단에 차이가 많은 만큼 운전자들이 명확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위 안전을 위한 딜레마 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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