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Hot Clip정보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2019.07.28.  |  윤선재 기자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 녹색교통지역 통행 제한을 홍보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요즘 방송으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며 방송을 듣다가도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지기도 하지만 바쁜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기도 쉬운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해진 국내 미세먼지와 나빠진 대기질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우선 서울의 중심부터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그 중에서 배출가스 등급기준에서 제일 좋지 않은 상태인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출가스등급제”라는 용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차량소유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이에 따른 이번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공지내용)
.
※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안) ※
 
1.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2.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등급확인 가능
3. 제외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4. 유예 대상
  4-1.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동안 유예
  4-2.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 등은 일정 기간 단속 유예
5. 제한 시간(안) : 시간제 운행제한
  – 도심 물류 차량 등을 고려하여 06시~(19~21시)로 야간 시간대 운행 허용
6. 시행 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미세먼지 시즌제와 연계하여 12월부터 과태로 부과
7. 단속 및 과태료 부과
  7-1.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
  7-2. 과태료 부과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배출가스등급은 “차량출고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차량의 연식이나 정기검사 통과 여부가 기준이 아니라고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차량출고시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년도별 등급기준으로 환산하여 배출가스등급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소개된 계산방법과 환산표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지금 운행중인 자신의 소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등급을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에 안내하는 U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국 런던에서 “프랭크 켈리” 킹스칼리지 런던 환경보건학 교수를 만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서울시의 대기환경과 교통수단의 운행등과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세계가 다 알고 있을 만큼 심각한 대기환경 오염을 겪고 있는 영국 런던의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서울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도 2019년부터 시내중심지역부터 기준 이상의 배출가스배출 차량에 대하여 배출가스규제 및 교통혼잡료 부과 등의 방법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량만을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또 차량소유자나 운행자가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될 수 있고 처음부터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는 차를 만들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연식이 오래된 차에 대한 차별로 서민들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인터넷 게시판 등의 댓글들로 확인이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펼치는 정책으론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다른 원인에 의한 미세먼지 발생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좀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은 문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조치를 위반하며 운행 할 수도 없는 것 입니다. 아직은 시범운영 기간이지만 12월부터는 위반시 1일 1회 25만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 되니 서울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께서는 늘 염두하고 운행을 하여야겠습니다.
 
 
 [단속이 예정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차량번호인식장치 설치지점 개황도.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630개의 생각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