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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한 잔도 안되요..!!

2019.06.24.  |  윤선재  기자

 

[경찰청 홍보시안 중 카카오 내비게이션용 홍보 시안]
 
 
한 잔 쯤은 괜찮다며 회식자리나 모임에서 분위기만 맞추고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작년(2018) 윤창호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19. 6. 25. 부터 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젠 술을 한 잔 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기존의 0.05% 부터 처벌받던 것이 0.03%로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운전시 알코올 한 모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번 법개정의 의지이며 위반시 가해지는 불이익도 더 커졌습니다. 아래의 항목별 표를 통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음주운전 혈중알콜 농도 기준 강화 및 벌칙 수준 상향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제148저의2)
 
 
 
2.음주운전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의 강화 (도로교통법 제9조제1항제2호 등)
 
 
  
3.음주운전 운전면처 취소자 결격기간 강화 (도로교통법 제82조2항)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25.(화)~8.24(토)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사고가 많은 22:00 ~ 04:00 사이에 집중단속을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불시단속 등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 번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각종의 네비게이션 화면과 현수막, 버스광고 등을 통하여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단속과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도록 운전자들은 스스로 다짐을 하는 시간과 습관을 길러야 할 것 입니다.
 
 
 
 [경찰청 현수막용 홍보시안]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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