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Hot Clip정보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8.12.11.  |  윤선재 기자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지난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미 알려진 윤창호법의 내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음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그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그 동안 단속기준이 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 법정형 수준 및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식과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 법이 적용되면 소주 1잔도 허락되지 않는 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과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한 잔은 괜찮을거란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는 이 법에 따른 제한 보다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내용 –

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퍼센트로 강화함 (안 제44조제4항).

나. 음주운전과 관련된 결격기간 연장(제82조제2항)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함.

2)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함.

3)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나 1회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함.

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93조제1항제2호).

라.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안 제148조의2)

1) 2회 이상 음주운전(측정불응을 포함한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145개의 생각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