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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버스 탈 때…..

2019.01.09.  |  윤선재 기자

 

 [서울시 버스에 부착된 안내문구]
 
 
아침 잠을 깨우기 위해 멋스럽게 테이크 아웃 커피 한 잔 들고서 모처럼 여유있는 버스를 타기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A씨는 버스를 탑승하려다 승차거부를 당합니다. 버스 기사분께서 단호하게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밖에 두고 탑승을 하던가 다 먹고 다음 버스를 타라는 것입니다.
 
당황한 A씨는 서둘러 정류장 어딘가 컵을 두고 다시 버스에 올라탑니다.
 
최근 기자가 버스를 타면서 우연히 본 모습 중 하나인데요.
 
작년 2018년 1월 4일 부터 서울시내 버스에는 쏟기 쉬운 음식류나 취식을 위한 음식을 가지고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벌써 일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잘 몰라서 테이크 아웃 컵을 가지고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버스 실내가 분비지 않고 여유 있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빨대로 먹으니 괜찮지 않을까? 뚜껑이 있으니 잘 들고 있으면 쏟지 않을테고 그럼 괜찮지 않을까? 등 여러가지로 자기 합리화 하기 쉽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그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730호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 기준을 보면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 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컴(일명: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 악취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 기준으로는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셀 수 있는 음식물
– 가벼운 충격이란 :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
–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허용
 
* 운전자는 음식물을 차 내에서 먹는 승객을 하차 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예시를 살펴보면
 
* 반입금지의 경우
-일회용 컵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반입허용의 경우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의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일회용 컵 아님)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개봉 되면 안됨)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이렇듯 나름대로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든 사회의 평균인으로 공중도덕을 이해 한다면 남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판단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스 바닥에 쏟아져 있는 의문의 음료수 자국이나 불쾌한 냄새 등…
 
서울시의 버스와 관련된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일들이 조례 등으로 규제가 되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공중도덕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 만큼 미숙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됩니다.
 
자가 운전을 많이 하게 되는 운전자라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서울시내 버스를 이용 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자도 모처럼 집에 전시해 둔 텀블러를 백팩에 넣고 다녀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동하며 음료를 섭취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일회용 물품 사용도 줄이며 나만의 멋스런 텀블러로 다들 한 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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