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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화…2024.12.01.부터

2024.10.14. | 윤선재 기자

2024년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24년 12월에는 5인승 이상의 차량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차량 화재가 엔진 과열, 정비불량, 기타 여러 기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고 승차인원과 상관없음에도 그동안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소화기 설치 관련 개정 규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된다.

즉 지금 운행중인 차량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2월1일 이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적용이 되고 기존 차량의 경우 12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 차량용 소화기의 “자동차겸용” 표시 예 | 자료출처 : 소방청 ]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소화기가 차량에 비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온과 진동 등 자동차 운행 특성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기는 적합하지 않으니 구매시 주의를 해야한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도 차량용소화기의 성능과 디자인 그리고 차의 어느 공간에 두어야 할지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를 보다보면 심심찮게 달리던 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보도된다. 비록 기존 차량에 대한 적용은 없다고 하나 이번 기회에 자신의 차에 작은 “차량용 소화기”하나 마련해 두는 것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윤선재 기자
allthatmoto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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